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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받을 돈,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변호사 직접 작성

합리적 비용으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주는 지급명령

서류 대행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채권 관계와 증거를 직접 검토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변호사 직접 검토·작성
  • 합리적인 비용 사전 안내
  • 전자소송 신청 및 진행 관리
  • 이의신청 시 본안 소송까지 연계
지금 지급명령 신청하기

CHECK

이런 경우 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 빌려준 돈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는 경우
  •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비를 받지 못한 경우
  •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세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차용증·계약서·이체내역 등 증빙이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채무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는 경우
  •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PROCESS

지급명령 진행 절차

  1. STEP 01

    온라인 신청

    아래 신청서로 사안을 간단히 접수

  2. STEP 02

    변호사 검토

    증빙 확인 후 전화로 상담·비용 안내

  3. STEP 03

    신청서 작성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법원 제출

  4. STEP 04

    송달·확정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5. STEP 05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집행 가능

APPLY

지급명령 신청

신청 내용은 변호사만 열람하며, 접수 후 기재하신 휴대폰 번호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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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지급명령 자주 묻는 질문

Q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변론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일반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한가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가 일반 민사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변론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안에 따라 상담 시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Q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사건을 검토한 변호사가 본안 소송까지 이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어 상대방의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주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 주소 보정 방법이나 소송 절차로의 전환 등 대안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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